보호관찰 중 성희롱

제가 19살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지금20살이고 아직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성년자한테 sns으로 신체 부위가 크다, 같이 자자 는 등 성적인 말을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 입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교도서에 갈 확률이 큰가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미성년자한테 sns으로 신체 부위가 크다, 같이 자자 는 등 성적인 말을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 입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