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판단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학생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악조건이 진술분석과 거탐결과가
불리하게나왔고 나머지 증거는없습니다
검사가 아빠한테 전화가와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을수도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는취지로 말하며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일이더 안커질수있다며 성인일이 었으면 기소될수도있다며 또한 이제 검사가 자기들은 판단 단계타고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되든 피해자를 비난하지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소환조사한다고 하더니 왜그런거죠?
원래 검사가 확신을 하면 그냥 바로 결정을한다더니
수사가재기되고 10월13일에 소환한다네요
또한 대검찰청에는 저의 반박자료는 하나도 안올리고 딱 피해자 진술만으로 했다네요.. 보통 검사가 확실하면 바로 부르지않고 처분하지않나요? 또한 주위에선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게 떠보거나 유도심문 같은것일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만약 저희가 좀 약하게 나왔으면 아마 검찰에서는 더 의심할수도 있다더라고요
무튼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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