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무시하려고 했지만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연락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놀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공연음란죄로 신고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다고 했고 이유를 물어보니 날짜를 말해주면서 공연음란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날짜에는 제가 외근을 나갔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고 생각해보니 자주가던 주차 구역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일인거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로 가봐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주차된 차량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차량 사진이 찍힌 상태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차량사진을 통해 CCTV를 확보하여 증거를 확보한 경우로 볼 수 있기에 정말 당시 의심이 될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부터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촬영 각도에 따라 상담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에 전문가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억울하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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