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저를 여자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화 흐름도 전혀 없이 느닷없이

”용돈만남 친하게 지내요 콘필하고 한번“ 이라길래
콘필이 뭐냐고 묻자
“콘돔끼고 반드시 한다고요” 라고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 하세요 아저씨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왠 허공 님 보지에다 해야지“
”좃물도 싸고“
”좃 물 싼거 가지고 내가 얼굴 맛사지 해줄게요“
라는 말을 1:1채팅창에서 받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네요


이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상대방 라인 아이디는 알아낸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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