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고소터미널역에서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경찰이 제휴대폰 을압수하고 어떤서류 를작성하고는 집에 가라고했습니다. 제가여성을 찍은사진은 10장정도됩니다. 평소정말 호기심이 있어서 찍은건데요. 이렇게문제가 될줄을 알았지만 경찰서까지가게될줄 몰랐습니다. 저는감옥에 가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해야 감옥에는 가지 않을수 있고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의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등과 같은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성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용을 읽어보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이라면, 현행범체포통지서가 집으로 갈 수도 있기에 이 부분 곤란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진의 대한 부분이 성립될 지 여부가 필요하다면 포렌식 참관도 염두해두시길 바라며,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진행하셔야지만 바라는 결과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혐의 확실한 해결방법은?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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