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군인 관계

저는 만 15세 상대는 24살 군 복무 중입니다 둘 다 정신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에서 연락 하다가 사귀게 되었고 퇴원 후 오빠가 외박 잡아서 만난 적이 있어요 시내 돌아다니자니까 낮술이나 하자 해서 알겠다고 오빠가 술이랑 담배 사고 카택 잡아서 무인텔로 갔어요 오빠가 저한테 이체했고 모텔 결제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술을 안주도 없이 깡으로 빨리 마시게 하더니 저는 결국 취해서 졸고 있었고 상대는 맨 살로 껴안고 싶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입고 있겠다고 했고 오빠는 힘을 써서 억지로 벗긴 후 껴안았고 그 후에 관계가 두 번 있었습니다 신고는 오늘 했고 아직 조사 중인데 그 오빠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커서 자해를 해서 정신병원에 재입원 중입니다 상대는 명예훼손과 사기 등 이것저것 맞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고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죄명은 상대방이 어떻게 고소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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