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맘에 들어 게임이 아닌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멀티방에 갔다가 제가 참지못하고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강하게 스킨십을 하려고 성기쪽에도 손을 가져갔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 행동에 놀란 그 여자가 저를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저지른 행동이 유사강간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여자애가 미성년자라서 가중처벌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랑 합의해서 선처 받으라고 조언도 해주시긴 했는데 정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유사강간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였고 그 행위를 정의하자면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어 기소 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가능성 모두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지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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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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