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교제한 제 잘못이겠죠.

친구의 소개로 미성년자였던 여자친구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저의 회사 문제와 전 여자친구의 학교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제가 바람 피워서 헤어지자고 한 거라며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거 때문인지, 저에게 악감정이 생긴 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적 학대, 강간 등을 일삼았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입증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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