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여친이 제가 환승이별 했다는 이
제 전여친이 제가 환승이별 했다는 이유로 저랑 사귈 때 찍엇던 사진이나 영상(알몸,ㅅㅅ영상 등) 얼굴까지 나온 나체 자료들을 인스타에 올려버렸는데 신고하면 먹히나요? 대포폰인지 다른 계정인지 일단 전여친 본인 계정은 아니고 심증만 있어요 그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는건 걔 밖에 없는데 다른 계정으로 자료를 올렸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여친이 범인 이라는 심증 말고 확실한 증거(카톡대화내용 등)가 있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여친이 저랑 헤어질 때 정신과에서 수면제랑 우울증 약도 처방 받고 몇 달 동안 먹엇었는데 혼인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제가 전여친을 신고 했을 시 전여친이 저런걸로 맞대응 할 수도 있나요???
전여친이 범인 이라는 심증 말고 확실한 증거(카톡대화내용 등)가 있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여친이 저랑 헤어질 때 정신과에서 수면제랑 우울증 약도 처방 받고 몇 달 동안 먹엇었는데 혼인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제가 전여친을 신고 했을 시 전여친이 저런걸로 맞대응 할 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해당내용은 성범죄에 해당되고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여친이 맞대응할만한 내용이 있을지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여쭤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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