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아청법기소유예 받는 방법이요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청법기소유예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금전 등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바, 위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를 만나고 성매수를 위한 대금을 이체하였다면 프로필이나 대화내역 중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거나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대금 이체내역이 남아있는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나아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현재로서는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고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사건 초기 대응방향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