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중학생 동성간 성추행 성립되나요?

친햇던 친규들이 왕따시켜서 학폭을 열게돼서 학교에 못 나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말해주길 학폭을 열면 저를 성추행으로 찌른답니다 친하게 지냈을 때 그 친구들이 먼저 제 옷을 들추고 제 속옷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행동을 먼저 했고 저는 불쾌했지만 친하게 지내려면 장단을 맞춰줘야한다고 생각하여 참고 저도 그친구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성추행으로 성립이 됩니까? 먼저 왕따시키고 먼저 성추행 해놓고 저한테 성추행으로 찌른다니 어이가 없긴합니다만 만약 가도 쌍방아닌가요? 그 친구들이 먼저 성추행한걸 본 친구도 있는데 이게 성립되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으로써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당시 상황 및 추행의 의사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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