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논현역에서 여자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고 제가 찍은 사진은 10장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정말 호기심에 찍은 건데 경찰서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도 제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가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등과 같은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성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용을 읽어보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이라면, 현행범체포통지서가 집으로 갈 수도 있기에 이 부분 곤란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진의 대한 부분이 성립될 지 여부가 필요하다면 포렌식 참관도 염두해두시길 바라며,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진행하셔야지만 바라는 결과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혐의 확실한 해결방법은?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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