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카메라촬영,반포)죄로 1심 집행 유예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였습 니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2명
알몸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SNS로 전송했어요

합의는 못했고 공탁금2500만원을 공탁했아오

1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40시간 받았어요

항소 심리에서 검사님이 3년 구형하셨고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짧게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님이 1심에서 없던 엄벌탄원서 제출하셨어요

저는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이수증, 장기기증서약서, 자격증(에듀윌)수강확인자료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거 같은지 전문가 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너무 후회가되고 한 때 친한 벗이였던 피해자 분들께 너무 죄송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경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다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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