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관련

수고하십니다.
어제 몇년전 같이 알바했던 직원이 아기를 낳았길래 연락하던 도중 아기아빠는 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남편분이란 시람이 전화해서 먼저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고 sns에 남편사진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전화가 끝나고 신경 안쓰고 있었고 사진이나 그분 명예에 지장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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