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기소유예기간중 성범죄

고1학년 저희 아들이 작년에 사기문자 심부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또 사고를 쳤는데요
친구가 여학생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을 폰으로 찍어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첩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합성동영상소지 및 시청으로 처벌되며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회봉사와 장기보호관찰 처분 병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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