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요.

지난 달 마지막주 주말에 헌팅포차를 갔다가 어떤 여성분을 뒤에서 껴안았고, 그걸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헌팅포차였고, 저도 어느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정확한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 합석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시길래 뒤에서 껴안으며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데 강제추행전문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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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남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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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의 경우는 기습추행의 형태로 보이며 형법 제 298조에 강제추행에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성립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내려질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부수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비롯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인생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습추행과 관련된 판례를 보자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도2417).

​피해자에게 합석을 권하며 뒤에서 껴안은 것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관념상 추행행위라고 평가 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여지가 상당해 보이는 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여 처벌수위를 올리기보다는 양형적으로 유리한 자세를 취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거나 합의의사를 물어봐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질문자의 적절한 양형자세를 강조하여 읍소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는 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범죄경력사항에 기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기 링크는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수행한, 2,700여 건의 형사,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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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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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신 : 전화 : 1644-7768 / 긴급 지원 : 010-9420-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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