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질문드립니다.

트위터를 하다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처음엔 실제로 이런걸 하는 사람은 어떤사람인지만 보고 가려했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만나서 성관계는 안하고 손으로 해줬습니다. 5만원 달라고해서 그자리에서 주고 헤어졌는데 기분이 찝찝하고해서 대화내역이나 카톡등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이 연락와서 그 여자 만난날 사건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일이냐 했더니 상대가 미성년자인거 알았냐고 물었고 인터넷 찾아보니 미성년자성매수혐의가 붙은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대방 나이같은게 없었던걸로 기억하고 만나서도 어두워서 잘 못봤는데 무죄주장을 해야하는지 인정해야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고 다시는 이런일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성매수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혐의를 내리고 있는 위중한 사안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금전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매매로 인정되어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을 알 지도, 알 수도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해당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기에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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