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을 당했는데 제말을 안 믿어주네요

오빠한테 친족성추행을 당했는데 오빠가 아니라고 한다고 제말은 안 믿어주네요. 집안에 카메라가 달린 것도 아니고 제 말을, 제가 당했다는데 안 믿어주니까 정말 답답하고 원망ㅇ스러워요. 어릴때부터 오빠만 좋아하던 부모님이라 이러는게 진짜 저를 못 믿는걸수도 있는데 진짜 친족성추행이 있었다는걸 믿어도 오빠를 감쌀것 같아요,. 어른돼서 집나가서 살면 그때가서 신고할수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쓰일 만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 진술입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를 법률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진술은 최대한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 앞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흐름에 따라 사건 경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신고를 반대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성인이 되어 이들과 분리되었을 때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친족성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합니다.

CCTV 등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현시점에서 최대한 상세한 피해 상황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법적 대응을 하실 때 피해자께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직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 기간 안에 피해를 알리셔야 합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시기에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가족성추행 친족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저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것 뿐이죠."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