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과 사회에서의 성희롱은 다른가요?

검색하다 직장에서 다른 이성에게 귀엽다는 말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에겐 많은 사람들이 귀엽다,예쁘다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쓰는 걸 보면

직장 내 성희롱과 사회에서 성희롱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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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사회에서의 성희롱은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사회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달리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만, 피해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귀엽다는 말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엽다는 말은 성적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겐 많은 사람들이 귀엽다, 예쁘다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쓰는 것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특수한 직업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연예인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사회에서의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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