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에 억울합니다.

아청물제작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아청물제작이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어플에서 대화를 했고 그러다가 카톡으로 야한 대화를 하다가 여자가 먼저 돈을 보내주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당연히 아닌줄로 알았고 여자가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 한건데 아청물제작으로 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건전한 행동을 한거는 아니지만 저로서는 억울한데 아청물제작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소위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위 아청물 제작은 소위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위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아청물 제작은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의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 정확히 표현하면 소위 아청법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단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인지 확실히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질문 내용의 사실관계 상으로는 아청물 제작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4. 해당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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