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성폭행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목사성폭행으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연령이 아청법을 적용 받는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질문해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사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를 진행하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답해 드리는데요.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지 모른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신고자가 A 죄를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고소장에는 B 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소장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신고서 작성 내용을 보고 B 죄가 아닌 A 죄로 수사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신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어느새 처벌을 피해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치유의 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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