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성폭행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친구 아버지가 목사신데 목사성폭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가 목사분께 성폭행을 당했고 학생이에요. 성폭행 한 목사는 제 친구 아버지고요. 제대로 문제돼서 처벌되면 좋겠어요. 친구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목사성폭행이라고 눈감아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냥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 없겠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목사성폭행으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연령이 아청법을 적용 받는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질문해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사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를 진행하려 하실 것 같은데요. ​

어떤 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

그렇다면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답해 드리는데요. ​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지 모른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

신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 ​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신고자가 A 죄를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고소장에는 B 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

고소장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신고서 작성 내용을 보고 B 죄가 아닌 A 죄로 수사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 ​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신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어느새 처벌을 피해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 ​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

그래야 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아청법고소 아동성범죄 처벌하려면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치유의 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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