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인가요???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자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장애인성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추행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헌팅포차 내외부의 CCTV 영상, 목격자인 친구분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장애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