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협박 당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호기심에 채팅어플에 가입해서 대화상대를 찾다가 그중에 다리사진을 프로필로 하고 만날사람을 찾는다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나면 뭐하고 싶냐등의 유도성 발언을 상대가 먼저 해서 성적인 말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건화를 막으려면 부제소합의를 해줄수도 있다며 합의금을 얘기하고 해서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하다가 채팅방을 나오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검색해보니 통매음헌터인것 같고, 상대가 먼저 야한사진을 올리고 성적인대화를 유도한걸로 생각되는데 진짜 신고하면 무죄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며칠째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는데 걱정되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정식 혐의명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 소리 등을 전달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처분이 내려진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였을때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이용하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일방적인 음란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무혐의를 생각해 볼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채팅어플등에서 말씀하신 일명 '통매음헌터'라는 통매음을 유도하고 합의금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확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객관적인 정황등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가려는 목적이었다면 실제 고소를 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매음은 온라인 속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이슈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성범죄의 분야이며 그 처벌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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