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남자/여자 화장실이 짝수층 홀수 층에 나뉘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음료를 다 마셨는데 얼음이 남아서, 얼음을 버리려고 무의식 중에 바로 옆에 있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손을 씻던 여자 분이랑 눈이 마주쳐, 바로 뒷걸음질 치고 문 닫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에 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여성 분 보이자마자 잘못 왔구나 싶어 바로 문 닫고 나왔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요? 학교 경비실에 미리 알리기라도 해야 하나 걱정이네요ㅠㅠㅠ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 사안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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