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성추행 때문에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직장내성추행신고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집단 내에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피해자를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노리고 신고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 측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회는, 직장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 측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먼저 피해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자신에게만 유리한 이야기를 해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급휴가 처분,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죠.
치유의봄에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장에 직장내성추행신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며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내리거나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죠.
직장내성추행신고를 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른 신고와 직장에 고지로 위기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치유의 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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