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사이버수사대 급해요

제가 어떤 애(전혀친분X) 인스타스토리를 봣는데 맞춤법이 틀려잇는거예요..! 그래서 에스크에 욕 하나 쓰면서 ㅇㅇ아니고 ㅇㅇ임 이렇게 질문달앗는데 답변으로 신고해서 사이버수사대 넘길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신고 자체가 되는 건가요?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해줄까요?

저도 반성하고잇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겁니다.. 그러니 그냥 자수해라 이런 답변은 말아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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