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술에 어느정도 취한 상태였으나, 정신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상대방과 합의하고 마무리를 해야할 지, 아니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저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하고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구요. 그게 아니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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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필요성 관련하여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성범죄는 한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고,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며, 공무원, 공기업 등의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정도가 약한 강제추행 혐의에 초범이라면, 합의 및 관련 부수적인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하지요.

어떠한 방향을 잡고, 어떠한 형태로 사건에 임할 것인지는, 정확한 피해 상황,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부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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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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