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이거 통매음고소하면 될까요 ? 상대방이 저한테 강간당해서 엄마랑 5살차이라는데 하 .. 고소하면 이게 될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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