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감옥에 갈까요?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대중교통불법촬영은 곧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카메라등과 같은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촬영물이 성립가능한 사진들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합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따져보아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성추행전과 및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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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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