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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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가 금전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등 사기의 고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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