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0) 직거래 사기 신고 후, 중간 통지 받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위 통지 내용은 결국 사기를 저지른 본범을 검거하지는 못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사기 관련하여 수사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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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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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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