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사기

65000원 짜린데 경찰서 신고가능할까요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전화번호를 안 받아놔서..ㅜ

제가 올린 구함글에 그 사기꾼이 온거라
사기 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 미성년자입니다

스팸 복붙 광고 문자 신고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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