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월21일 폐문부재로 못받았다가 오늘 우체국에서 방문수령했는데
29일로부터 14일이내로만 이의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월21일 폐문부재로 못받았다가 오늘 우체국에서 방문수령했는데
29일로부터 14일이내로만 이의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넵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넵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