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채권압류 및 추심 할때.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제 3채무자로 선정하여 증권계좌 압류신청하여 결정이 나왔는데 통화해보니 본인들은 공문으로만 처리하면 개인추심은 모르겠다 합니다.
이럴경우 추심요청서를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주식회사 증권계좌 압류는 불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법적 고민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상황에 귀 기울이며,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추심금지급요청은 제3채무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185만원 이상의 잔액이 들어있지 않으면 추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압류이므로, 해당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예수금이 압류됩니다. 주식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식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법적 절차는 종종 예상보다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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