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고 인테리어업자한테 공사대금500정도 못받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 채권소멸기간 3년이라는거같아서 확인해보니깐 3년까지 1달정도 남은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구두계약이고 상대방 아는정보는 전화번호밖에없는데
인터넷찾아보니 채권소멸기간 3년이라는거같아서 확인해보니깐 3년까지 1달정도 남은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구두계약이고 상대방 아는정보는 전화번호밖에없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서 소송진행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