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통신매체음란법 신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ㅜ
오픈채팅 하는 도중 술먹고 맘에 들면 놀자는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진 보내달라고 하길래 맘에 들면 놀자길래
솔직히 불안한 마음 있었는데 순간 혹해서 보냈는데 갠톡 되냐고 묻고 바로 넘어갔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