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의료소송,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과실 입증이 될 것인지, 의료소송 진행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2차 외과병원에 있으며, 사망한 환자는 급성복통으로 119를 타고 내방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후 혈액수치 저하와 맹장염이 확인되 백혈병 의심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한 뒤 전원 대기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족들은 좀 더 빨리 전원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골든타임을 놓쳤다 라 얘기하며 소송을 준비한다 합니다. 이미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의무기록지를 아무리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의 회피가 아닌 실제 제가 어떤 처치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얘기한 부분이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려 더 난감합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환자의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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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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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의료소송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의무기록지를 전달해주시면, 해당 내용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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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상 기초사실 : 질문자는 긴급 후송 되어 온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혈액 채취 후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문의자는 백혈구 및 혈색소 수치가 기준치 보다 현저히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백혈병을 의심하고 복통에 대해서는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백혈병 의심소견에 관하여 망인에게 위중함을 설명하고 즉시 3차 병원(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병원명 상세기재하지 않음)으로 전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과정에서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 치료과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3090)

■ 망인에 대한 문의자의 처치내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사망의 원인이 되는 패혈증 쇼크의 주된 원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백혈병의 악화로 보이는 점을 본다면 문의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메일로 요청드린 자료 구비하셔서 연락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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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메디컬로 윤태중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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