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공사대금4천을 못받아 사기로

3년전 공사대금4천을 못받아 사기로 고소를 했읍니다.몇일전 7백에 합의해달라고 선고 2틀전에 연락왓더군요 5백은 지금주고 2백은 2일후 주겠다며... 짠한마음에 합의를 해줘서1년실형 인데 항소까지 불구속으로 처리됐읍니다 그러나 그뿐.2백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화도 안받네요 너무 속상한데 판사님한테 탄원서라도 내고싶어요 효과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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