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칭 및 법무사 수임료

안녕하세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행 청구의 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망은행위등을 주장하였지만 묵살당했고, 또 이 소송의 원인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법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이를 재판부에 경찰, 검찰 조사 종료일까지 선고일을 연기 신청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칭한 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질문
1. 법무사를 사칭한 자에게 피고가 송금한 수임료 900만원은 못받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3. 피고의 패소로 항소 기간은 지났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위 소송 건에 대해 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잘 검토하셔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고대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1. 이전 민사소송과 별개의 형사 사건이므로 형사 사건에서 받으시거나, 따로 법무사 사칭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여계약의 작성자인 법무사 사칭자만 문제이고, 사건 당시 당사자 간의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미 항소 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이전 민사소송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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