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이의제기와 검찰 항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길거같은데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억울해죽겠습니다...
작년9월달에 제 직장과 같은건물에 제가 자주가는 한식부페집에서(여기 여사장과의 친분은 없음) 사진과 같이 음식을 퍼담았는데 반찬 가운데 고기담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고기가 퍽퍽해서 비계를 사진과같이 집게로 몇개 골라담았습니다. 제 앞 뒤엔 줄서는 사람도 없었고 밥먹고있는 사람들만 10명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담고있을때 여사장이 저한테와서 사람들 다 들리게 '왜 그렇게 담냐,다음사람들은 뭐먹냐' 라고 해서 제가 '아니 제가 많이 퍼는것도아니고 한식부페인데 왜 엄마잔소리처럼 뭐라고 하세요'라고 하였고 여사장이 '큰소리로 아니 그렇게 너 먹고싶은것만 가져가는거는 싸가지없는거다'라며 큰소리로 흥분하여 말을 하자 저는 대체 한식부페에서 사진과 같이 담은게 왜 사람들앞에서 큰소리로 쪽팔리게 욕먹어야하는지 너무 어이가없어서 ' 아니 한식부페에서 이렇게담는다고 뭐라 욕하는사람이 어딨냐'라며 대치했습니다. 너무 기분나빠서 식판을 배식대 바로뒤에있는 주방에 놓고 나 안먹는다 나간다고 했고 여사장은 계속 소리치며 '너같은 새끼들이' , '싸가지없는 새끼가'라고 하며 계속 자극하였고, 저는 이거 인터넷에 올려서 제가 뭔잘못인지 따져보겠다고 얘기하자 '너같은 새끼들이 인터넷에 올린다 뭐다하는데 올려봐라 개새끼야' , '씨발' 등의 말들을 섞어가며 뭐라했고 그때 여사장남편이 저보고 일단 나가라며 계속 밀었고 저는 경찰에신고할테니 경찰오면 얘기하고 나가겠다했습니다. 그러나 남사장은 계속 제 두팔잡고 밀어서 저는 휴대폰 영상을 켜고 그 상황당시에도 여사장이 계속 뭐라 욕해서 그 장면을 폰에 담으려고 약 20초가량의 영상을 찍었고 , 그 영상엔 8~9미터정도의 앞에 주방안에서 저한테 소리지르며 욕하는 여사장의 모습과 제가 '왜 한식부페에서 저렇게 담았다고 욕하고 뭐라하냐 진짜 어이없다'라며 분에 찬 제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 경찰이 와서 일단 분리조치했고 모욕죄와 남사장이 제 팔부여잡고 밀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폭행죄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된다하여 며칠 뒤 성동경찰서에 가서 폭행죄는 신고안하고 모욕죄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죄는 안한 이유가 어찌됐건 맞은거 아니고 그때당시 팔이 아프긴 했지만 너무 야비하게 굴긴 싫어 안했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당시 영상제출 하고 위와같은 내용으로 조사에 임하고 첫 조사때 담당형사가 분명 제가 제출한 동영상에 여사장이 저한테 소리치면서 뭐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고 제가 휴대폰 잡고 영상찍고 여사장은 8~9미터쯤 앞에있어서 제목소리가 크게들리고 여사장목소리는 작게는 들린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한테 욕하며 소리치는게 들린다했습니다. 그렇게 첫 조사 끝내고 한달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쉬는날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법원근처 가서 속기? 를 해올 수 있냐 하여
제가 영상에도 다 나와있고 형사님도 들었다고 했는데 속기는 왜 갔다와야하냐 했더니 정확한 글자가 안들린다하여 제가 돈을 부담해서 속기사무소 찾아가서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인데 , 그리고 영상에도 다 담겨있는데 시간쓰고 돈쓰고 하기는 싫다했고 형사님도 그건 저의 자유라 하길래 속기사무소 안갔습니다. 근데 한달 더 지나서 결과 날라온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였지만 더이상 힘쓰기 싫어 그냥 모른체 하고 살자 생각하고 넘기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약 한달뒤 제가 영업방해로 그 여사장한테 고소를 당했다하여 또 성동경찰서 가서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으며 저는 있었던 일들 다 말씀드렸고 오히려 제가 모욕을 느껴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너무 부당하게 혐의없음 처분당했다. 하며 모욕죄로 제가 신고할때 조사했던 형사에게 제출했던 그 20초짜리 영상을 제출하며 저는 영업방해한적 없고 그 여사장이 모욕죄에 해당할만한 내용으로 저에게 쪽팔림과 기분안좋게 욕을하여 왜 그러시냐고 따져묻고 경찰 신고하려고 거기 있었던거 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마무리되고 저는 당연히 아무죄 없으니 신경안쓰고있다가 이번엔 바로 2주후에 영업방해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의가없어서 조사한 경찰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제가 제출한 20초짜리영상에 제 목소리가 더 크고 해서 '위세'에 해당된다고 판례따르면 위세가 있으면 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는겁니다... 정말 저는 제가찍은 영상이고 그 아줌마는 8~9미터 멀리 떨어져있었고 제손앞에 핸드폰으로 찍었으니 당연히 제목소리가 크게들리고 또 제 키가 190에 120키로라 원래 울림통이 크고 목소리가 크다, 저는 그 여사장이 모욕저지르고 욕하고 , 남사장은 저 나가라고 밀치고 해서 다대일로 당한단 느낌이어서 영상켜고 증거수집하려고 찍은거고 제가 한 말이라곤 왜 한식부페에서 저렇게담았다고 사람들앞에서 뭐라하시는거냐 그럴거면 한식부페를 하지말라 라고 8~9미터 앞에있는 여사장한테 압박받는 속에서 뭐라한거밖에없다. 라고 말했으나 그래도 '위세'라고 검찰에 얘기하라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29살이고 그 여사장은 50대 후반정도 되보였는데 아마도 제가 어리고 덩치크고(양아치,깡패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를 다 보는거같아서 검찰에 전화하여 너무 말이안된다고 하자 주임검사는 저에게 피해자 측이 그냥 사과한마디 하면 없던일로 합의해준다했다고 그냥 따져묻지말고 그 매장가서 사과하고 와서 전화하라하면서도, 덩치크고 울림통크면 원래 더 불리한거라며 덩치큰사람은 어떤일이든 피해보는일이든 저 사리며 조심해야한다해서 이또한 저는 어렸을때부터 뭐만하면 오해받고 살아왔기때문에 알겠다하고 정말 눈물참으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미웠지만 어쩔수없다길래 매장가서 사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임검사는 반성문도 제출하라 하여 이또한 제출했고 2주뒤에 결국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세상 너무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 죽고싶었지만 살아가며 배워야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넘기고있는 찰나에 또 2주뒤에 갑자기 검찰에서 여사장이 항고했다하여 분명 저는 당시주임검사에게 여사장측에서 매장와서 사과하면 없던일로 해준다고 했다하여 다 했는데 갑자기 왠 항고냐 라고 주임검사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네들이 저때매 피해봤다고 불기소처분 인정 못하겠다고 항고했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또 이대로 당해야하나 싶어서 이렇게 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질문이있습니다
1.제가 모욕죄로 접수했던거 혐의없음 처분난거 정말 어떻게 다시 재수사 할수없을까요? 지식인 분들이 봐도 제가 정말 모욕죄 피해를 안받은거같나요?

2.여사장이 저에게 영업방해 접수하여 경찰에서 죄로 인정되고 검찰넘어가서 여사장측에서 와서 사과하면 없던일 해준다해서 기소유예처분받았는데 다시 항고가 되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문자왔다가 2주쯤 뒤에 서울지검에서 똑같은 문자가 왔는데 저 이렇게 벌받는건가요? 만약 인정된다 나오면 제가 어떻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말 제가 키크고 덩치크단 이유로 모든 손해 다보는거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미칠거같습니다,, 모욕죄로 제가 접수해서 조사한 경찰도, 영업방해로 여사장이 접수하여 조사한 경찰도 모두 50대 후반 여사장편인거같고 저는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안되게 이렇게 끝나야하나 싶습니다. 정말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1. 이의신청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관계로, 항고 단계에서도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 자세하는 부분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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