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 등...고발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시 ㅇㅇ구청 소속이며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위반 등 고발 조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체 없이 그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주민센터에서 생산한 비공개 공문(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발장

고발장은 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 고발 사유,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고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도움

고발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고발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고발장 작성

고발장은 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 고발 사유,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확보

고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비공개 공문(문서)

* 단톡방 대화 내용

* 목격자 진술서

  • ●변호사 도움

고발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