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항 좀 봐주셔요

3조 2항을 계속 읽어보면 중도금 발생전에는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금 발생후에는 위약금과 중도금이자등이 발생한다는 말같아서 자꾸 지푸라기 답는 심정으로 봐지네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분양계약 후 수분양자의 일방적 사정으로 분약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시기에 불문하고 위약벌을 부담합니다....

2. 중도금납부기일전에는 수분양자의 의사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위약벌로 분양대금의 10%를 분양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수분양자는 대략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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