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차에 다쳤는데 연락처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께서는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을 뿐 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두지 않으셔서 가해자에게 대인접수(지불보증)를 해 달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셔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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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통사고 보상TV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소득상실보상항목(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등)을 보상받는 문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형사합의금, 가해자/피해자 과실비율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업로드를 하고 있으므로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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