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만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니네엄마라는 말을 했습...

제가 게임에서 만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니네엄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이 돼지정운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게임 안에서 공연성이 성립되게 말하였는데 모욕죄로 신고한답니다 이게 모욕죄로 인정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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