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도박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친구와 피시방에서 불법사설도박 사이트 창을 켜두어 있자 뒷저리에서 신고하여 즉시 경찰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그러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그 사이트에 총 10만원, 각각 5만원씩 두번 출금한걸 캡처해서 경찰이 달라고 하여 그자리에서 친구와 저와 사이트에 입금한 동일한 입금자명이 적힌 그 송금내역을 보내주었고 진술서에는 총 10만원 각각 5만원씩 충전해 사이트에는 5만원이 아직 남아있다고 진술하였고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를 기재하고 추후에 연락이 올거다 필요한 서류 말하면 그거 챙기고 조사 받으러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입출금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던 계좌 내역만 들고가는지( 이 계좌에는 총 30만원 5번 입금) 아님 쓰는 모든 계좌내역을 뽑아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아닌 선처, 즉결심판,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제가 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아닌 선처, 즉결심판,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제가 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직업과 소득, 입금한 액수 등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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