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국선변호사 메세지질문

상대측 국선변호사 메세지질문



상대측변호사 ; 합의서,처벌불원서 잘받았습니다.
제가 외부스케쥴이있어서 화요일에 사무실가는데
피고인이 돈아직 조금 부족해서 구하고있다고했으니까
화요일에 가해자에게 입금날짜 물어보고
문자로 남겨드릴께요


나:네?그냥 지금 물어보시면되잖아요?

상대측 변호사 :저희는 피고인들과 사무실번호로만 연락해요.
그리고, 이 번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번호라 업무에 잘 쓰지 않으나 사무실번호로 연락이 안될때 피해자 연락용으로 한번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안하면 법원에 제출안하니까
걱정마세요



⭕원래변호사들은 사무실번호로만 피고인이랑
연락해야되나요?개인폰번호로 피고인한테
문자도못보내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정해져있지 않고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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