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첨부합니다 (협박죄) 문의드립니다.

상급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런말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녹취본 원본입니다. 비공개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단변 주시면 채택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협박죄가 될 듯합니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야 하니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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