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조언 구합니다ㅜㅜㅜ

인터넷에 야한 동영상을 구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그게 음란물 유포한 걸로 걸려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또는 고소장 내용을 통하여 파악해 보아야 하나, 현재 질문자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한다면 위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는 위 조문의 적용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 또는 고발인이 신고를 하면서 유포된 영상물 등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수사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