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하여금 합의금 뜻어낼 목적으로 고의로 불쾌한 말과

타인하여금 합의금 뜻어낼 목적으로 고의로 불쾌한 말과 행동으로 시비를 걸어놓고 미리 준비한 생선피를 흘리며 타인의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자해하고 과다한 사기성 상해진단서로 허위신고까지 했으며 직업사칭은 물론이고 보험사 여러곳 이용해서 타인의 돈 받으려면 죄명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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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타인하여금 합의금 뜻어낼 목적으로 고의로 불쾌한 말과 행동으로 시비를 걸어놓고 미리 준비한 생선피를 흘리며 타인의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자해하고 과다한 사기성 상해진단서로 허위신고까지 했으며 직업사칭은 물론이고 보험사 여러곳 이용해서 타인의 돈 받으려면 죄명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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