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 또는 합의금


특수폭행죄로 구공판 재판받고
죄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하고

검사님께서 징역 4개월 구형했습니다.

일단 제 지인이 상대측 머리를 소주병 으로 2회 가격했으며 그후에 저는말리다가 물컵을 던졌습니다.(유리컵

상대측 상해진단4주가 나왔고
상대측에 제가 컵을던져 맞았다고 (주장)
같은 상대측 일행은 컵을 던지는건 봤는데 맞는거못봤다고 진술

제지인은 특수상해
저는 특수폭행

저는 담달에 선고 기다리고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모아 제출할겁니다.

1.여기서 상대측 합의할때 저도 같이해야됩니까?
맞지는않았고 저로인해 상해입었다고 안되어있는거같은데 말이죠?

2. 제 지인이 합의가안되면 저도 불이익이있나요?

3. 제 지인이 합의가안되면 저라도 가서 써주라해야되나요?

4.저도 합의가안되면 선고받을때 실형 받을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인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자님이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지만,

합의가 된다면 문의자님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합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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